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. 등기부등본 확인, 본인 사실여부와 특약사항 작성,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등의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세요.
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: 꼭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
월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나요?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월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확히 알고 계약에 임하면,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와 함께 유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.
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
1.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라
임대주택의 종류와 지역, 집값은 다양하지만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.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소유권, 저당권, 가압류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 이 서류를 통해 주택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지, 가압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주택을 선택하세요.
2. 본인 사실여부 확인과 특약사항 작성
월세 계약 시 등기부에 기재된 집주인의 이름과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임대료와 보증금은 등기부에 기재된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합니다. 또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집주인과의 분쟁을 예방하세요. 예를 들어, 집주인이 초기 계약 시 말했던 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.
3. 계약 체결 후 해야 할 일
계약서에 서명하면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통해 법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대항력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, 이는 계약 체결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.